- 서울중앙지방법원, 유가족 손해 배상 청구 모두 기각
- "이식 수술 필연적으로 감염 가능성 높아…치료 적절"
- 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자기결정권 침해 수준 아냐"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가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병원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신장 이식 감염 환자 유가족 측에서 대학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B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약 2주 뒤 숨졌다. 사인은 간 부전으로 인한 칸디다 패혈증이다. 이에 유가족은 이식 수술과 수술 뒤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위자료 4,500만원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으로 총 5,743만6,94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수술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환자 신체조직에 손상을 가했고 이로 인해 출혈과 간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칸디다균 감염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자에게 연결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신장 기증자가 보유한 감염균이 전염됐는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균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후 치료 과정에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실만 보고 의료진 과실로 연결 지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식 수술은 필수적으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한다. 수술 후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칸디다 간염이 가장 흔하고 중환자실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칸디다균은 신체에 존재하다 면역기능 저하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내과와 지속적으로 협진하면서 효과적인 항진균제를 사용해 적절히 치료했다"며 "환자와 연결돼 있던 중심정맥관에서는 칸디다균이 검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칸디다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 과실이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균 보유자 신장을 이식했다고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장 제공 뇌사자가 감염균을 보유했다고 해서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금지되지 않는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충분하다. 신장공여자의 균이 뒤늦게 수혜자에게 확인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며 "감염균을 보유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했고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B대학병원 감염 치료가 적절했고 "사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감정의 의견도 받아들였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출혈로 인한 간 부전 발생 가능성'이나 '공여자를 통한 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출혈은 없었고 기증자를 통한 감염도 "적절한 치료로 해결됐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 과정에 의료진이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 또한 수술 후 환자 A씨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상태도 좋지 않았다. 환자를 전원하거나 환자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일부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환자 측 자기 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가족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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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