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해결 방법은, 국민ㆍ국회ㆍ법조계 등 소통이 필요"

-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장, 법조계와 소통하는 창구 필요 언급
- 학술대회에 의협 회장 후보군 초청해 의료계 현안 등 청취도

최근 의료계 최다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수의료'를 빼놓긴 쉽지 않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려는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역시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수의료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회, 법조계 등의 다양한 분야와 소통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꼭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은 아니다"라며 "결국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얘기할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의료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아니"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과에서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선배의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의사들만 흉부외과나 심장내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전문지식에 기반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만큼 뭐라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러나 의사단체과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의 의료감정이 대학병원 교수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도 대부분의 의료 현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내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판사가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만큼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에 자문의사들 역시 있지만 한계가 있다. 만약 의협 내 법률 자문 기구를 만든다면 법조계와 소통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고도일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중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학술대회장에 초청한 것.

이날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을 초청해 의료계의 미래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 회장은 "원래 계획한대로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의사회 역시 심각함을 인지했다"며 "결국 차기 의협회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의료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회원들도 궁금할 것 같아 이 분들을 급히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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