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죄'... 법원, "범죄 증명이 없어"

- 서울중앙지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 무죄 선고
-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유죄라 볼 증거 없다"

허위사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입원료를 약 2만원가량 타내었다며 기소가 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하여 기소가 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무죄 선고를 내렸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같이 기소가 된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기소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수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가 '편위된 비중격과 코선반 비대'로 비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일 낮 병동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명목으로 2만3,368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비인후과 원장인 A씨는 환자가 낮 병동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비 진료 시간과 종료 시간을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하고 입·퇴원일에 수술 일자를 기재했다"며 "이날 코 질환 수술을 받은 환자 B씨 등은 6시간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6시간 입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에서 수술한 환자 B씨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153만486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 주장대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자 B씨는 비염 치료 당일 오전 9시 2분에 병원을 내원하자마자 수술비를 결제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다"며 "환자는 실제 비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받았고 보험사고인 발병 여부나 증상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오전 8시 56분부터 10시 20분, 11시 10분, 오후 12시 15분, 1시 10분, 2시 20분까지 각각 심맥과 호흡, 통증 정도 등 상태를 확인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 본인 서명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약 조제실이 따로 없어 환자들에게 입원 시 복약할 약은 나가서 사 오도록 요청한다고 설명했다"며 "따라서 환자 B씨도 약을 나가서 사 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자 B씨 역시 약국에 다녀온 후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진료기록지 기재처럼 간호사가 다녀갔다고 기억한다. 퇴원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으나 퇴원 시점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와 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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