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유죄 받았다... BJ 원창연, 군대 안 가려 '정신질환 위장'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면서 프로게이머의 생활로도 활동하였던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동시에 사회봉사 또한 120시간까지 명령하였다.

원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고,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씨는 정신과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린 것.

당시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한편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원씨는 최근까지 ‘FC 온라인’(구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은퇴했고,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유튜브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