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차관, "전면적 혼합진료 금지 아냐"
- "도수치료‧백내장 등 핀셋 적용 추진" 설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패키지 및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포함되면서 의료계들의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진료에 대해서 혼합진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혼합진료란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차 건보 종합계획에 모두 혼합진료 금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등에 비해 급여 보장성이 적은 상황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임상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 시 아직 국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을 사용하면 급여진료비용까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식인데, 급여가 적용되는 당뇨치료약이 많으면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진료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비급여 비중이 큰 진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를 통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분야를 선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수술 중에도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 지나치게 시행되는 비급여들이 있다”며 “복지부가 예로 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인데, 도수치료의 경우 자체만으로 과잉진료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진찰료 내고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를 한다. 이런 것이 의료 필요성을 넘어선 것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보장성이 부족해 아직 급여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진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용의료 분야 개선을 통해 의사 진료 행위를 제한‧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발표 후 ‘필러‧보톡스 등을 간호사에 개방한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침습적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은 앞으로도 불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미용의료시장이 너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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