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 금지명령’…"인권 침해 아닌가"

- 복지부,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공문 발송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의협 임원들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발송하였다. 공문의 경우 회관으로 간 것이 아닌 임원과 회장들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배송되었다. 현재 의협 집행부에서는 총사퇴한 상태이다.


의협 부회장인 A시도의사회장은 지난 6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받았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고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로 발송한 금지명령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단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른 의사회장과 의협 임원들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자택이나 병원에서 받았다. A의사회장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며 분개했다. “지금이 5공 시대냐”,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는 말도 나왔다.

의협 B임원은 “한국은 의료 최고 선진국인데 정치와 행정 환경은 여기가 개발도상국인가 싶을 정도로 후진적임을 의료계가 체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았던 정부와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마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다. 이는 정책 실패로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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