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및 법적조치' 개시 예정

- 전공의 복귀 유예 기간 종료, 29일까지 복귀 없으면 법적 조치
- 미복귀 전공의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예고
- 정부와 의료계, 해결을 위한 마지막 호소...대화와 복귀 촉구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안을 했다.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3월이 되어도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소한 3개월간의 면허 정지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의 80.5%(1만34명)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중 72.3%(9006명)가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아직 어떤 사직서도 수리된 바는 없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와 같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하면서, 면허정지가 이후 해외취업이나 진료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호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차장도 환자 곁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결정적인 시점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싸움에서는 결코 승자가 없다며 모두의 협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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