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사법 처리 위협, 3월부터 미복귀자 대상으로 진행 예정
- 유화 조치 제안, 29일 내 복귀 시 책임 추궁 않기로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가속화...의료계 부담 완화 목표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2월 29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유화적인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신속한 제정을 약속하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내로 마치고,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 뒤 3월부터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의료 사고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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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