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 간부들 압수수색

-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대상 강제 수사 착수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속 조치로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구 마감일 이후, 의료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속화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이후, 그리고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마감일이 지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의 현·전직 간부 5명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그리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약속했다. 명확한 법 위반 사실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급을 고려하며,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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