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고발 예정

- 전공의 90% 근무 이탈 확인, 정부 면허정지 절차 돌입
- 의대협 대화 제안에도 불구, 정부 강경 대응 지속
-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의 끈 유지할 수 있을까? 전공의 경찰 고발 예고

정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행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1~4년차 전공의 9,970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즉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5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처분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 진술, 처분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나,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동시 처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계획도 있음을 밝히며, 고발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협상 과정에서 처벌받을 우려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직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교수와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