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공보의도 사직하겠네" 주 80시간 불만에도 政, 현장 수요 맞추라 명령

- 주 80시간 근무 지침 초과: 공보의와 군의관의 현실적 근무 조건
- 의료사고 책임 및 추가 대책, 정부의 보완 계획 발표
- 업무 회피 공유에 대한 정부 대응,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군의관에게 제시한 업무 지침에서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상황에서는 의료 현장의 수요에 따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 브리핑에서는 파견된 공보의들의 주당 근무시간과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보의들에게 전공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파견 기간인 4주 동안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근무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업무 회피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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