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참석...재판은 그대로 진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에 예정돼 있던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여도 진행이 가능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전날인 21일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지역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闕席)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7일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해, 부지 용도 상향 당시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불출석했다. 1주일이 지난 19일 재판엔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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