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에 예정돼 있던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여도 진행이 가능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전날인 21일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지역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闕席)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7일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해, 부지 용도 상향 당시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불출석했다. 1주일이 지난 19일 재판엔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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