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돈 하나 안내고 기초연금...차별인가"...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계속 줄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와 직장 취업으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기초연금 수령 조건 등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485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

자발적 가입자 수의 감소는, 이전 몇 년 간 증가세를 보인 것에서 반전된 현상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2021년에는 93만9752명에 달했으나, 2022년 1월 94만7855명을 정점으로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주로 소득이 없거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로, 이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넘긴 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1월부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격 상실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유지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 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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