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2월에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 요구...어도어, '간섭 방지' 목적 밝혀

지난 2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전속 계약의 해지 권한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요구는 주주 간 계약서의 수정안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어도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민 대표 개인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이브 측은 이러한 수정안을 거절했다. 하이브의 거부 이유는,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이브가 뉴진스의 계약 상황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민 대표가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하이브가 지난달 25일에 실시한 감사에서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 대표 측은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 측의 한 관계자는 "민 대표의 이번 요청은 독립적인 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의 이 요구는 지난 1월 25일, 하이브의 박지원 CEO와의 미팅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당시 민 대표는 주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하고자 했으며, 이는 어도어 측의 경영권 찬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어 하이브는 서울지법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제출해, 이달 말에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민 대표의 해임이 사실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K팝 업계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전속 계약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YG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른 주요 기획사들도 소속 가수의 전속 계약 문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향후 다른 레이블들의 경영 구조와 계약 관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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