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기 걸린 복지부...'있든 없든 문제'…커져만 가는 의대 증원 회의록 의혹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불투명한 회의록 관리
법적 요구와 의료계의 반응...회의록 은폐와 관리의 책임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 강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의 회의록 행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당초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법원의 요구와 의료계의 압박에 따라 "녹취록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7일 기록이 있다고 밝힌 자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입장을 번복했다.

이 보정심 회의록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되짚을 수 있는 주요 기록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처음 발표한 게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 직후다. 의료계는 "2월 6일 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2,000명 증원을 놓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던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녹취 등을 정리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6일 의료계가 보정심 회의록 누락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고 관리자인 장관은 직무유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하자 뒤늦게 착오였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존재하는 회의록을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공수처 고발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 7일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작성 의무 위반이고 (관리자인 공직자는) 직무유기다. 반대로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 주장하며) 은닉이나 폐기를 시도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폐기죄로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여기에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까지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보정심 회의록에 2,000명 증원을 누가 제안했고 의결 과정이 어땠는지 실렸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제출도 촉구했다. 법원이 '2,000명 증원을 최초로 논의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명 증원이 "외부에서 이미 결정됐고" 2월 6일 자 보정심에서는 "논의가 아니라 당일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부 주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을 논의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면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주요 회의에 해당"하고 "서울고법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최초로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 자료'"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이날 보도자료에서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과 규모를 두고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하므로 이를 기록한 회의록을 보길 원한다"고 했다.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고 회의록이나 녹취록 대신 "회의 요약본이 존재한다"고 했다. 법원 제출 예정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배정위도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주요 회의"라고 반박했다. "배정위 위원 명단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도 알 수 없다. 배정위 첫 회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첫 번째 배정위 회의를 열고 5일 만에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가능한가. 또한 배분 결과가 대학별로 10단위로 구성된 것 또한 매우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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