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의대 정원 증원 불이행 시, '행정조치'

의료인력 부족 해결 위한 정부-대학 간 갈등 증폭
부산대 "사회적 합의 우선" vs 교육부 "법적 의무 이행" 대립
의대 증원 규모·절차 등 추가 논의로 사회적 합의 모색 필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이 부산대학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당초 125명이던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4년에는 16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 증원 신청을 철회하고 현재 125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학교 측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무위원들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전국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했으므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최종 무산시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부산대의 반발로 인해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 측은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방적으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 반면, 대학 측은 증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의대생 유급과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양측 간 추가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와 절차, 증원에 따른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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