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자 수사 착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경우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진 것으로, 언론에 의한 고위공직자 검증보도에 대한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 지휘 하에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그의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사건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부 활동이 '엄마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각 부인하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부당하게 폄훼하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도가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기사라고 판단했다. 기자들은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 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기사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은 한 전 위원장의 반박 이후 다음 날 정정보도를 실시했다. 경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면 검찰이 송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경우처럼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이의신청 여부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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