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는 억압하고 외국의사로 대체? 헛웃음만"

정부의 외국 의사 허용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대응 위해 외국 의사 임시 허용 방안 제시
의료계, 의사 국가시험 완화와 외국 의사의 진료 허용에 우려 표명

정부가 최근 외국 의료인의 한국 내 의료행위를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는 이 조치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시도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의 한국 내 의료행위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하여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의사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반응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활용이 임시적이며,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의사들은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자 할 때, 병원과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승인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 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안전장치를 완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려면 현재는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고 국내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의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외국 의사의 진료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정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성 대변인은 정부에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은 외국 의사가 한국의 의료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결할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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