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기 시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임시 허용 계획 발표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한 복지부의 전략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대응 조치 강조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심각' 단계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임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사 인력의 수입과는 별개의 조치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인 대응책임을 명확히 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를 개정하여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조항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추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욱 확대하였다. 복지부는 이 조치가 의대 정원 증원과는 무관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직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외국 의사의 의료 봉사를 허용하는 국제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들이 이미 국내에 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건의료 재난 시 긴급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향후 외국 의사의 진료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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