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국내 진료허용 추진에 반대 의견 쇄도…입법예고 기간 남아도 1000건 넘겨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 폭주…의료법 개정안 논란
국내 의료 문제 해결 vs. 외국 의사 도입…찬반 의견 엇갈려
정부,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 추진…입법예고 후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에서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온라인 반대의견이 이미 1,000건을 넘어서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 시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13일 오후 6시 현재 해당 개정안 전자공청회에는 총 1,376건의 댓글이 달렸고, 이 중 1,232건이 반대 의견이었다. 찬성 의견은 55건, 기타 의견은 89건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의견이 국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를 키울 수 없어 반대한다", "저희가 아프면 외국으로 가겠다. 전세기를 꼭 부탁드린다" 등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의견은 정부가 젊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젊은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지, 당장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외국인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또한 "높은 분들은 한국 수준 높은 지방 의료조치를 믿지 못하고 삼성병원 아산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게 맞나"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찬성 의견으로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이 충분한 해외 의사 채용 적극 찬성한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외국인 의사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 "의사는 실력보다 성실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 일차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국적 불문하고 성실한 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찬성 측은 외국 의사의 도입이 긴급 상황에서 필수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개인마다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복지부가 전자공청회를 통해 입법 및 행정예고한 개정안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행정예고 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찬성 2,147건, 반대 3,966건의 댓글이 달렸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찬성 3건, 반대 96건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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