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집단폭행한 청소년들, 실형 선고 받아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배로 괴롭힌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5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게 단기 1년 6월에서 장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와 11세였던 초등학생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폭행 장면을 둘러싸고 구경하며 부추겼고, 이 장면은 촬영되어 SNS를 통해 퍼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폭행은 단순한 구타에 그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감안해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의 판단도 수사기관과 일치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돼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2명의 여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남학생 한 명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이는 법원이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SNS를 통해 사건이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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