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의 휴진 신고 명령에 강력 반발
박용헌 부회장, SNS 통해 의사들에 휴진 동참 호소
정부, 진료 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전면적으로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의협 지도부에서 의사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자면 11일 의협 회장 임현택은 전날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으로 휴진신고명령과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보건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면 따라야 하느냐"고 주장하였다.
이어 "하루(18일)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라며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간 후배들(전공의)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헌 의협 부회장 역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말자"며 18일 휴진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의협 유권자 63.3%(70800명)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90.6%,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73.5%가 찬성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진료·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을 근거로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15일 업무정지와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사업자 간 경쟁이나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협의 집단휴진 독려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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