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벌 유예, 의료 현장 복귀 촉진 노림수
전공의 1만 명 복귀 대비, 수련병원 경쟁 통해 재배치 가능성
정부-전공의 갈등 속 행정처분 중단, 실효성 여부 주목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사실상 포기하고 9월 복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이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의 전공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유지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미복귀 전공의들도 정부 명령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9월 또는 내년 3월 복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줬다”며 “9월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9월 복귀를 언급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하게 되면 이들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9월 복귀가 어렵지만, 행정처분을 중단하면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약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의료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개원, 취직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공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겠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은 “어느 하나를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사직을 통해 의료 현장에 복귀시킨 후 수련병원에 재입소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향후 수련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지만, 사직 후 9월이나 내년 3월에 다시 복귀하려면 경쟁을 통해 기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귀 시간이 늦어질수록 패널티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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