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발생 시 신뢰 회복 방안 논의
환자단체 발제 내용, 정책화는 아직 미정
영미권 사례 참고, 의료사고특례법과 연계 검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사과‧설명 제도화’에 대해 이는 의료진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내용은 환자단체에서 발제한 것으로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열린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한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의료진은 “정부가 바이탈과를 전공하지 말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사과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 “사과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해당 논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당시 회의에서 환자단체가 발제한 내용이며, 아직 정부 정책 방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환자단체 측에서 발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이다. 환자들이 의료사고 시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사과나 설명이 없어서 울분이 생겼을 때”라며 “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등 영미권에서는 ‘의료진의 도의적 사과는 법정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과법이 제정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와 같은 의미였다. 의료사고특례법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쏘리웍스(Sorry Works)’라는 이름의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에 확산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 유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당수 주에서는 이를 아예 법제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논의 당시 미국의 쏘리웍스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과와 설명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논의는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울분을 해소하며,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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