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논란

"의대 교수·학부모단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 결정" 주장"
조 장관 "2000명 증원 내가 결정"...대통령 사전 재가 여부 쟁점화
고발인 "성명불상자 개입 가능성도"...공수처 수사 결과에 관심 집중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발의 배경에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조 장관이 한 발언이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보정심 전 의대 증원에 대해 수시로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2월 6일 보정심 직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혀, 이러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켰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에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무회의규정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조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 1000명 증원안 등 다양한 검토의견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고발인들은 조 장관의 독단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라며, 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이 성명불상자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고발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