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험 제도' 도입 윤곽 나온다... 의료진-환자 간 입장차 여전

복지부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 최종안 보고 예정"
종합보험공제 도입 놓고 의견차... "환자 재판권 침해" vs "의료진 부담 완화"
구체적 적용 범위·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 논의 중... "사회적 합의 필요"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 내용이 이번 달 내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핵심인 '종합보험공제' 제도는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공동취재에서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제안했다. 이 법안의 핵심인 '종합보험공제'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특례법 초안에 따르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환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 치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에 대한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과장은 "종합보험공제 가입자의 범위, 필수의료 대상 분야의 정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특히 환자단체는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환자의 소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하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현재 환자단체의 반대가 커서 적절한 수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보험제도의 운영 방식(민간 운영 또는 공제조합 신설)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과장은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진전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일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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