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입장차 여전... "환자 재판권 제한" vs "의료인 부담 완화" 대립
복지부 "8월 발표 1차 과제에 포함 노력... 구체적 내용 담기 어려울 수도"
'사과법' 도입 무산...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아" 결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내용인 '종합보험공제' 도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있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논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전문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중 '종합보험공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종합보험공제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응급환자 치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를 매주 진행함에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시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덜 받게 하는 정도를 넘어 환자의 소 제기를 아예 막는 것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 가입 대상을 의료기관 운영자로 할지, 개인 의사로 할지, 간호사를 포함시킬지, 필수의료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8월에 발표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발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1차 과제에 포함되더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 형성 방안으로 언급됐던 일명 '사과법'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과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린다"며 "의료진의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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