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의사 '유감 표명' 법적 보호...소통 활성화 추진

의료개혁특위 "사고 초기 원활한 소통으로 소모적 분쟁 예방"
'환자 대변인제', '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검토... 의료분쟁조정 혁신 추진
미국 사례 "소통 프로그램 도입 후 소송 64% 감소"... 8월 말 최종안 발표 예정

의료사고 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의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이를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하여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환자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의 근거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그 효과가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대학의료원은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으며, 소송 관련 평균비용 역시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는 법적·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되었다.


전문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대책을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며,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 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과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고, 다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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