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피해'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지원금은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

17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인원제한을 당한 업종도 추가해 내년 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를 본 사업체에 100만원 지급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한다. 권 장관은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돼 약 90만개 업체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권 장관은 “내년 2월 중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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