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긍정적 영향...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부분 막아

간호법 통과 영향...대부분 병원 파업 철회, 의료 공백 우려 해소
조선대병원 오늘 오전 8시 파업 돌입...호남권역재활병원은 농성 진행
보건의료노조 "필수업무 인력 투입해 환자 불편 최소화할 것"

보건의료노조의 예정된 총파업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에서 타결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이 그 대상이다. 조선대병원은 29일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즉각적인 파업 대신 농성을 진행하며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8일 열린 파업 전야제에서 정새롬 조선대병원 지부장이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노조 조합원들은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역시 노사 간 이견으로 조정 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즉각적인 파업 대신 병원 로비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을지대병원의 경우,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9월 9일에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병원들은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29일 아침까지 조정회의를 이어갔다. 한림대의료원 성심병원(한강, 강남, 평촌, 동탄, 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7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병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필수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업이 철회된 주요 의료기관으로는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 있다. 또한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과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도 파업을 철회했다.

특히 26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29일 0시경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문구를 조정하고 조정회의를 열어 타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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