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위험 설명 누락한 병원, 배상 판결... 法, "자기결정권 침해"

광주지법 "의료과실 없었지만, 부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판결
6세 아동 사망 사건...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나 소통 부족 지적
소아 환자 치료시 부모 대상 상세 설명 중요성 재확인돼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의료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세 아동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후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동은 먼저 2차 병원에서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아동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병동에서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열제 투여만을 지시했다는 점, 둘째, 수술 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나 약물 투여의 필요성, 치료 방법, 예후,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했으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끝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의료진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투약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진료상의 과실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은 친권자인 원고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했다. "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부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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