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운명의 한 주...법원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 향방 갈린다

영풍 측, 최윤범 회장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결정 임박
특별관계자 지위 여부 쟁점...인용시 최 회장 측 방어 어려워져
공개매수 마감 D-5...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 전략 급변할 듯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공개매수 마감일인 11월 4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의 고려아연 회장 측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영풍 측이 13일에 처음 제기했다가 19일에 취하 후 재신청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140조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여전히 자신들의 특별관계자이며,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이 이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19일에 제출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영풍과의 특별관계자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풍이 MBK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최 회장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30일 늦은 오후, 늦어도 11월 2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은 최근 years의 호실적으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4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는 배임 논란의 위험이 따른다.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 외의 대안적인 방어 전략도 함께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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