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前단장·감독 '억대 금품' 혐의 벗나... 1심 '불법성 입증 부족' 판단

"원정 감독실서 수표 거래...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 판단
FA 사전접촉 혐의도 무죄... "KBO 규정 위반일 뿐, 형사처벌 대상 아냐"
후원사 대표도 무죄... "KIA 열성 팬 행동" 인정, 프로스포츠 후원 관행 재고 필요성 제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금품 수수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KIA 타이거즈의 상황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의 평소 행태도 고려했다. 김씨가 KIA의 열성 팬으로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장 전 단장에게는 또 다른 혐의가 있었다.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였다. 그러나 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특히 김 전 감독의 경우,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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