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에게 깁스 제거 지시했다 '유죄'... 법원 "의사만의 의료행위"

법원 "깁스 제거는 의료인만 가능"...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논란 재점화
환자 상해 입어... 재판부 "국민 건강·공중위생 위협" 지적
의료계 "업무 범위·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목소리... 의료법 개정 논의 예상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의 깁스 제거를 지시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자신의 병원 원무과장이자 물리치료사인 B씨에게 환자의 오른손 깁스 제거를 지시했다. B씨는 이 지시에 따라 카터를 사용해 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오른손과 손목 부위에 열상과 피부·피하조직 국소 감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물리치료사인 B씨가 의사의 지도하에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깁스 제거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깁스 제거 시 의료인이 직접 환자의 상태, 회복 정도, 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의료행위의 필요성을 결정하거나 깁스 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당일 병원 관계자 누구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B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이전에도 직접 환자의 깁스를 제거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은 상처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법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절 등으로 인한 깁스 제거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환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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