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멸종 직전… '15억 배상 판결'이 부른 위기

산부인과 전공의 대폭 감소, 필수의료 붕괴 우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소송 위험, 산부인과 의사 이탈 가속화
산부인과의사회,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시급"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필수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존속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중 산부인과 전공의로 남은 인원은 38명에 불과하고, 사직한 전공의 중 산부인과 의원에 취직한 경우도 48명에 그친다"며 "산부인과 의사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높은 소송 위험이 산부인과 의사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병원 산과 교수 인력은 대부분 12명에 불과하며, 62%는 한 달에 610회 이상 당직을 서는 등 과도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산과 보험 진료의 원가보전율도 61%에 불과해 경제적 보상도 열악하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0~1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4명 중 3명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병구 부회장은 "산부인과 위기는 의료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분만 의료기관 지원, 산부인과 의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을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 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재연 회장은 "중복되는 기능이 예견되는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은 중단하고, 필수의료 전액 국가 배상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분만사고 배상에 대한 국가 책임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분만병원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인식 부회장은 "특례시는 분만건당 110만 원, 광역시는 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은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적자 상태인 분만 산부인과에 실질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며, 소멸 직전의 지역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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