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강화… 식약처 특사경 부여 논란

의료계, 특사경 부여에 인권 침해 우려 제기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특사경 필요성 주장
서울시의사회,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과잉 단속 우려"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다시 등장하며 의료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일 제23차 상임이사회에서 마약류 의약품 범죄 단속을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범위 확대는 비전문 인력에 의한 경찰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권한을 부여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8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최근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처방과 과다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부여가 의료 현장에서의 과잉 단속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마약 중독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특사경 권한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남용 의심 기관에 대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식약처가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사경 권한이 남용될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사경 확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과 신규 마약류 임시지정의 신속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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