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평가제도의 허점…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지 논란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지…평가제도 실효성 논란
중간 현장조사 없는 정신병원 인증, 관리·감독 부재 문제 심각
전진숙 의원, 정신의료기관 평가 내실화와 환자 안전 보장 대책 촉구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평가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상병원이 2021년 평가에 합격한 뒤 2024년에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평가보고서에는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는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더블유진병원은 2021년에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는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달성함'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2024년 5월 격리 및 강박 상태에 있던 33세 환자가 사망했다.

평가에 합격했던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아예 평가를 거부한 사례도 나타났다. 2022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춘천예현병원은 2023년 평가를 거부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 인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인증의 경우 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병원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중간 현장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중간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정신병원은 자체 평가만으로 인증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합격한 병원에 대해 재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희망하는 병원에만 재평가를 진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 353개의 불합격 의료기관 중 5개 병원만이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나아가 불합격한 병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표만 할 뿐, 사실상 불합격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적 구속이 가능한 장소인 만큼 꼼꼼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평가 및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환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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