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
-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과는 별개
정부는 18일부터 강화되는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새롭게 지급하는 등 '신규 3종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손실보상과는 별개인 방역지원금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 곳이 포함됐다.
이번 3대 패키지 지원은 방역지원금 △3조 2000억원(1명당 100만원) △방역 물품 지원 1000억원(1곳당 최대 10만원) △손실보상 확대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멈춤에 들어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0만 원 방역지원금의 우선 대상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DB를 확정하게 된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320만명으로 보고 1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하면 3조 2000억원이 든다. 그래서 앞에 9000억원(90만명 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 3000억원(230만명 분)은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정부)
◆ 방역물품 비용 지원
다음으로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을 지원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확인되면 지급한다.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정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업종 80여 곳 만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해 확대된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