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 유죄 여부에 관심 집중
유죄 시 국회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 무죄 시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번 선고 앞두고 법원 방문 자제 요청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특정한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을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협의하여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아니면 위증을 유도할 의도가 담긴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고의성과 진위다.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위증을 할 마음을 먹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이 발언이 교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주요 관건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명'과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직결된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형법에 따르면 위증교사와 위증은 금고형 대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며,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된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선고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상실하게 된다. 반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 대표가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사법적 쟁점이 아직 남아있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선거법 재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을 방문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 출마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넘기고 향후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난 15일에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선고가 추후 대법원까지 실형이 유지될 경우 다시 제약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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