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에 무죄 선고… 위증교사 혐의 인정되지 않아
김진성 씨, 일부 위증 인정돼 벌금 500만 원 선고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 남은 사법 문제 여전히 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그가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것에 대한 결과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에 필요한 요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전체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2002년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하여 김 전 시장을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2018년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통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의 일부분을 해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가 당면한 정치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관련 재판 등 여러 사법적 쟁점들이 남아 있어 향후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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