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피해 책임" 환영 vs "의료계 책임 배제" 반대... 환자단체들 입장 갈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정치 선동 아닌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강력 비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부의 피해 입증책임 명시한 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주장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3인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환자단체는 정부의 피해 입증책임 명시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이 법안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이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정부가 피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발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의료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병원을 떠난 것이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발의는 의도를 의심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판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여야는 의료대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대란을 유발한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 보상책만 제시한다면,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 보상만으로 끝나면, 이는 문제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원하고 있다"며 "정치적 선동이 아닌,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을 통해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법에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와 유족이 입증해야 했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아무 잘못 없는 환자와 유족들이 9개월 간 피해와 고통을 겪은 만큼, 이제라도 의료대란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