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 총정리

- 예산 조기집행으로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가계부채 안정,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
-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

정부는 2022년도를 코로나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성장화'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이루는 해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가계부채 안정,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분야별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또한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하며 1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 물가 부서 책임제 도입
올해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폭을 경험한 정부는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류, 공업제품 등 물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 해양수산부 : 수산물 등
- 교육부 :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우편료 등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요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오락시설 이용료, 공연예술·영화 관람료
- 보건복지부 : 비급여 의료서비스, 장례비 등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비, 교통 이용료 등


◆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추가소비 특별공제>
- 내용 : 2021년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
- 대상 :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
- 내용 :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 신설
- 대상 :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100만원 공유
- 기대효과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최대 20% 공제효과

<상생소비 더하기+>
- 내용 :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 시 추첨번호 부여→익월 추첨 통해 당첨금 지급
- 시행기간 : 동행세일(5월, 잠정) 전·후 3개월
- 대상 : 소비처·당첨금 지급방식 등은 추후 확정

<상생소비의 달 지정>
- 내용 : 2022년 5월(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
- 지원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최대 월10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확대(10%→최대 15%)
- 특이사항 : 캐시백 지급 확대는 참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소상공인 지원정책
<손실보상금 확대 지원>
정부는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이달 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 대상 :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
- 내용 :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신설
- 추가 :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에도 저리 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세정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 희망대출플러스 : 10조원(금리 1~1.5%)
- 일상회복특별융자 : 2조원(금리 1%)
- 소진기금 일반융자 : 2조 8000억원(금리 2~3%)
- 시중은행 융자 : 21조원(금리 2~3%)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 대상 : 연 매출 5억~15억 미만인 결혼·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소규모 사업자
- 내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2022년 5월까지 납부 유예
- 기간 : 내년 5월까지 유예

이는 지난 11월 납부를 내년 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5월까지로 한차례 더 추가 유예한 것이다.

<'착한 임대료' 세제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지속하고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도 내년 6월까지 인하한다.

-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자
- 내용 :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내년 1~3월분 전기·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


<폐업 지원>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연체 시 연체이자율을 6%에서 약정이자 +3%포인트(P)로 낮춘다.

또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 법률 자문, 점포 철거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에 따른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이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유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