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 12월 사전청약 1만7000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 지역은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평택고덕(700호), 인천검단(2700호) 등이다.

공공 사전청약이 총 1만4000호, 민간 사전청약이 3000호다.

홍 부총리는 “공공 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 결과 발표(이달 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이달 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2곳 3만호 주민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 4구역 등 9곳 1만4000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홍 부총리는 “상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된 바,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유학, 단기 등)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이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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