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교육기관 확충
골수검사 간호사 허용 판결에 의료계 반발 지속
간호법 후속조치 부족, 의료 현장 혼란 가중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문간호사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을 크게 확대했다. 정신 분야에서는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만 근무 경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감염관리와 응급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종합병원이나 군병원 근무 경력의 75%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경력을 전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실습 협약기관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필수 실습 협약기관만 규정했지만,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분야에서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 필수 협약기관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외에도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업무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숙련된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를 진료 보조행위로 봤지만, 의사단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동맥관 삽입 등 기존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간호사가 대신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통과된 간호법이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위임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 확대 정책과 의료계의 이해관계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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