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자 10명 중 9명 폭언·폭행 경험
젊은 여성 의료진 피해 집중, 예방 대책 시급
법적 처벌 미흡… 응급실 안전망 강화 요구
의대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폭언과 폭행의 표적이 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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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항의로 어려움을 겪던 응급실은 의료대란으로 진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의료진들이 고스란히 감정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종사자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 인식 및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 10명 중 9명(88.8%)이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급의료 현장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 피해는 여성(90.1%)과 30대(93.4%) 의료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응급실과 환자 진료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와 간호사(91.4%)가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폭언·폭행 사례 중 환자와 간호사 간의 갈등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와 의사 간 충돌도 11.4%에 달했다.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이 빈번한 이유는 의료 공백과 대기시간 증가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여성 의료진은 폭언과 위협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응급실 보안 인력 배치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꼽았다. 이 외에도 ‘응급실 CCTV 설치’(10.8%), ‘경찰 간 핫라인 구축’(9.6%), ‘진료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7.8%)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의료진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정을 감안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70%에 달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2018년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제정된 ‘임세원법’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보안 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 용인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70대 환자가 휘두른 낫에 목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응급실이 폭언과 폭행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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