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 정원 변경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천재지변 외에는 대입 전형 계획 변경 불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 열어두며 여야의정협의체 재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해 야당의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접수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천재지변에 국한된다”며, 의대 정원을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원 변경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변경이 어려운 이유로, 만약 이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들었다. “정원이 변경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기대이익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경이 “기대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적 절차와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정원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논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재개된다면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2026학년도에 대한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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