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2026년 상반기까지 병원 이전 계획 발표
건물주 측,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 따른 조치… 환자 피해 없다 주장
원진녹색병원, 재정적 어려움 속 병원 이전 위한 자금 마련 고심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민간형 공익병원 원진녹색병원이 임대료 체납으로 건물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해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병원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환자 진료와 행정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원진녹색병원은 지난 24일, 건물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했다. 강제집행은 병원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건물주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과정으로, 원진녹색병원은 임대료 체납으로 이 조치를 당했다.
병원 후문을 제외한 시설의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기존 환자들에 한해서 진료가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건물주 측은 병원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강제집행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진행 중임을 알리며 "입원환자는 자진해 전원하라"고 명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병원은 2019년 9월 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원진녹색병원은 원진재단 부설 병원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한 민간형 공익병원이다. 이 병원은 199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103병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최근 몇 년간 임대료 체납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현재까지 밀린 임대료는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주 측은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병원 측과의 협상이 실패했으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진재단 측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며, 재단 적립기금이나 서울 면목동의 녹색병원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진녹색병원 김미정 병원장은 강제집행으로 병원의 진료 공간이 폐쇄된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병원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현재 병원은 2026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위치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명확히 갈린다. 병원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향후 이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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