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제한 부서 5개 추가 지정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식 거래 금지, 공무원 투명성 강화
새로운 주식 취득 시 자진매각 요구 및 직무 변경 조치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새로운 부서를 추가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총 5개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부서들은 보건의료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부서의 공무원들이 거래하는 주식이 산업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주식 거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서 소속 공무원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한의약산업과는 한의약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특정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도 주식 거래 제한 부서로 지정됐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주식 거래가 제한되며, 사회서비스정책과는 사회서비스 산업 중 기술 혁신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
복지부는 또한 제한 대상 주식의 범위를 설정했으며, 상장 주식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이 제한된다. 비상장 주식은 금액이나 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이 조치는 2007년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처음 시행된 이후, 2021년부터는 복지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 기금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정책국 등 여러 부서에도 주식 거래 제한이 적용되며, 공무원이 직무 변경 시에는 6개월 동안 제한된 주식의 매매가 금지된다.
새로 제한 대상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 매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자진 매각 요구나 직무 변경, 전보 조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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