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원광대 의대 불인증 판정…입학자 국시 응시 자격 박탈 우려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재평가 예정, 문제 개선 여부에 따라 조치 시행
원광대 의대, 2013년 관동의대 이후 처음으로 불인증 판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광대 의대는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이 유지되면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는 별개로, 기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로 진행되었다.
정기평가에서는 가톨릭의대, 경희의대, 동국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한양의대 등 6개 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으며, 가톨릭관동의대와 서울의대는 2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6년, 4년, 2년으로 나뉘며,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 기간이 길어진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중간평가에서 나왔다. 2023년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2년마다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데, 올해 중간평가 대상이었던 15개 대학 중 14곳은 인증유지가 되었으나, 원광의대만 유일하게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는 2013년 관동의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이다.
의평원은 "대부분의 학교는 정기평가 이후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개선되었거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광대 의대의 인증유형 변경에 대해 의평원 관계자는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뀐 이유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정기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불인증 판정이 유지되면 교육부에서 입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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