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시작…최대 4명, 월 380만원 지원

지방 의료취약지 대상, 간호사 고용비용 2027년까지 지원
신규 고용 또는 정규직 전환 간호사에 한정, 고용 기간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지원 상한은 의료기관 당 최대 4명, 간호등급 유지 여부에 따른 지원금 조정

정부가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의료취약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군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3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간호사 고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신규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원은 공모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한정되며, 각 의료기관은 최대 4명의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상한은 월 380만원으로, 이는 간호사의 고용비용과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되는 인력은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로, 신규 고용된 간호사에 대해 고용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기본가산(고용비용의 10%)과 추가가산이 포함되며, 간호사 고용 기간에 따라 연1회 차등 지급된다. 평균 고용기간 6개월1년은 100만원, 12년은 300만원, 2년 초과 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은 의료기관 당 최대 4명으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에 비례해 신규참여기관과 재참여기관에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간호등급이 하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기본 요건 충족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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